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9천원·방문 신청·해외 지참
방문 발급은 여권·운전면허증·최근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1매와 발급 수수료9,000원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급일부터1년 유효하지만 해외 운전 때는 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가지 말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도 함께 지참하세요.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가·차량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면허증·여권을 준비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기준입니다(확인2026년10월30일). 본인은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1매를 준비합니다. 사진은3.5×4.5cm이며 일반 증명사진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신청인 면허증 원본·여권 사본·사진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해외 체류 중이면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추가합니다.
방문 장소와 비용을 고르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체크카드를 가져갑니다. 협약 지자체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접수하므로, 국제면허만 받으러 시청에 가는 경로와 구별하세요.
공단이 안내하는 발급 수수료는9,000원입니다. 사진 촬영비나 온라인 등기 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아닙니다. 사진이 이미 준비된 본인 방문 사례는 발급비9,000원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이동비 등까지0원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창구 대기·운영 사정이 있어 모든 기관에서 특정 분 안에 발급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은 뒤 확인: 이름·허가 차종·유효기간
발급일부터1년 유효하며 영문 이름이 여권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국제 허가 범위는B, 제2종 소형은A입니다. 보통면허로 받은B를 이륜차A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읽지 마세요.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3가지를 함께 소지합니다. 국가나 주별 인정 범위·체류 조건과 대여업체의 연령·보험 조건은 별개입니다. 목적지의 면허 당국·공관 안내와 렌터카 계약에서 본인 면허와 차량이 허용되는지 확인한 뒤 예약하세요. 영문운전면허증이나 임의의 민간 번역증을 정식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출국이 가까울 때와 온라인 대안
출국이 임박했다면 준비물을 갖춰 실제 방문 기관의 운영·발급 가능일을 먼저 확인하는 경로가 맞습니다. 공단은 온라인 신청도 제공하며 일일 접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인증 뒤 해당 서비스의 수령·우편비 안내를 확인해 선택합니다. 이 글의9,000원은 방문 발급비 기준이며, 검증하지 않은 온라인 배송 총액이나 수령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위 공식 안내 페이지의 ‘국제운전면허 신청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절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다면 짐 보드에 ‘여권·국내면허·사진·카드·발급 뒤 영문명/차종 확인’을 추가하고, 해외 운전일에는 서류3종을 실제로 챙겼는지 점검하세요.